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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변경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이 되면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이 되면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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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 인용, 파면 → 청와대 즉시 퇴거

국회의 탄핵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 결정 효력은 결정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11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정문 낭독 등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면, 12시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결정된 선고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되면 즉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임을 앞둔 대통령들은 취임식 전날 청와대를 떠납니다. MB도 2013년 2월 24일 청와대를 떠나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헌재의 선고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9일)은 청와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헌재로부터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퇴거 절차를 밟고 오후나 저녁이면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되면 '파면'이 되기 때문에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검찰 수사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각하, 기각 → 201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 거주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는 '각하'가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라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기각'은 탄핵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선고됩니다.

탄핵 인용 찬성 6명: 탄핵 인용
탄핵 기각+각하 3명: 탄핵 기각


헌재의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6명 이상의 찬성이 없다면 기각이 되는데, 각하나 기각을 합쳐 3명이 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지위를 회복하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 2018년 2월 24일까지 보장된 임기에 따라 청와대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면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하지만기각,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에 거주할 수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면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하지만기각,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에 거주할 수 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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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는 1일 4시간이 남았고 퇴임 시계는 352일 17시간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느냐, 아니면 352일 더 청와대에 머무느냐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피가 말리는 순간이겠지만,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국민도 내일의 선고까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 오전 11시에 달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내일이면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지, 또다시 352일 동안 촛불을 들면서 '민주주의'를 외칠지 앞으로 28시간 후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탄핵심판 선고, #인용, #탄핵시계, #박근혜 퇴임 시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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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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