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면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하지만기각,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에 거주할 수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