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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14곳에 1303일에 집회 신고를 냈다. 집회명은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다. 이중 실제 15번 집회를 열었으며 집회 개최율을 1.1%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경우회법) 5조4항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이같은 이념성 짙은 활동은 설립 목적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누리집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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