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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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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환자들은 의학적 전문가이고 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의료분쟁조정법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안기종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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