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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4월 15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내용은 환자가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면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고 임상시험 대조군의 소요비용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다

ⓒ안기종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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