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겨우내 촛불을 밝힌 시민들은 평화와 정의와 신뢰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지만, 장밋빛 공약의 홍수 속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하나 생겼다. 4월 28일, 강용주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이 일을 방치한 채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음악을 듣자. 베토벤의 '카바티나(cavatina)', '작은 노래'란 뜻이다. 폭풍 같은 삶을 뒤로하고 만년에 도달한 평화가 배어있다. 화사한 햇살 아래 삶의 아름다움을 고요히 노래한다.

베토벤 현악사중주곡 13번 Bb장조 Op.130 중 5악장 '카바티나' (연주 이탈리아노 현악사중주단)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Beethoven Cavatina Italiano를 검색하시길.

1980년 5월 광주, 강용주씨는 고3 시민군으로 도청 앞에 서 있었다. 그는 5월 27일 새벽, 도청이 계엄군에게 함락되고 시민군들이 체포되어 손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총을 버린 채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렸고, 방황 끝에 뒤늦게 의대에 진학했다. 5월 광주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에 감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에게 '반성문' 요구한 국가

그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피 끓는 젊은이의 자연스런 선택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의 모진 고문 끝에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의 일원으로 조작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하면 풀어준다는 것으로, 군부독재 시절 악명을 떨친 '전향공작'처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었다. 국가가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놓고 오히려 반성문을 요구하는 격이었다. 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강용주씨는 남들보다 1년 더 옥살이하고 1999년 풀려났다.

 강용주는 준법서약과 보안관찰법을 거부하고 양심을 지켰다.

강용주는 준법서약과 보안관찰법을 거부하고 양심을 지켰다. ⓒ 참여사회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때였다. 대단한 투사일 줄 알았던 그는 담백하고 유쾌한 청년이었다. 우리 PD들을 쥐락펴락 웃기고 울렸다. 23살의 어린 나이부터 그는 '전향공작'에 시달렸다. 수없이 끌려가서 맞았고, 수갑 채워진 채로 징벌방에 갇히기 일쑤였다. 어떤 교도관은 빨갱이라며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런 모욕 속에서도 그가 견딘 이유는 단순했다. 저열한 폭력에 굴복할 수 없는 순수한 내면, 자신의 존엄 때문이었다.

강용주씨는 38살 늦은 나이에 의대에 복학, 어린 후배들 틈에서 공부를 마치고 가정의학 전문의가 됐다. 어머니 조순선 여사는 이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밤중이라도 병원 문 두드리는 사람 있으면 열어주어라. 아무리 먼 곳이라도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가거라. 아무리 돈 없는 사람이라도 아프다면 꼭 치료해 주어라."

그는 재단법인 '진실의힘'에서 억울한 조작 간첩 피해자들의 재활과 치유를 도왔고,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창립하여 5·18 부상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했으며,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도 열심이었다. 광주MBC는 그런 그를 2015년 '희망인물'로 뽑기도 했다.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다시 법정에 선 강용주

이런 그가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내란, 군사반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중 법무부가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3개월마다 자신의 행적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강용주씨는 이 제도 역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처럼 내면의 양심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를 거부했다.

이미 14년이나 옥고를 치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을 짓밟는 야만에 다름 아니었다. 게다가 내 자유를 침해하는 당국에 나 스스로 협조하라는 식이니, 여기에 순응하는 건 민주시민의 양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광화문의 촛불이 행진을 거듭하고 있을 때, 이 낡은 잣대로 그를 슬그머니 기소했다.

국가는 이제 강용주씨를 자유롭게 내버려 둘 때가 된 게 아닐까. 강용주 씨는 젊은 날 자기 몸을 바쳐 이 땅의 민주화에 밑거름이 됐다. 석방된 지 18년, 그는 억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는 대신, 자기 상처에서 돋아난 새 살로 이 시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살아왔다. 이 모든 활동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뤄졌음은 물론이다. 재판부는 보안관찰법의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의뢰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와 검찰은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강용주 씨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베토벤의 카바티나가 흐르고 있다. 그는 청각 상실로 좌절했을 때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에 이렇게 썼다. "세상의 불행한 사람들이여! 그대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이름에 값 닿는 사람이 되고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베토벤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기에 위대했다.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정의, 평화, 신뢰가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상처 입은 치유자' 강용주 씨의 값진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강용주는 준법서약과 보안관찰법을 거부하고 양심을 지켰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이채훈님은 MBC 해직PD입니다.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습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5웛호에 실린 글입니다.
양심수 강용주 보호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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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995년부터 발행한 시민사회 정론지입니다. 올바른 시민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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