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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인 세 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사망자 셋 모두 한국인 '워홀러'였다. '워홀러'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등 외국에 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망 사유는 모두 달랐지만,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실태가 이슈화됐다. 영어권 나라 중 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 등도 우리나라와 청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호주는 비자 발급 절차가 간단해 한국청년들이 특히 많이 오고 있다.

나는 지난 2월 초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멜버른(Melbourne)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소위 '워홀러'라고 불리는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 회사 동료,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던 한국 출신들은 국적이 호주나 뉴질랜드여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다. 살던 동네에도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시티'(City)라고 부르는 시내 중심가에 나갔을 때, 그곳을 동네 주민처럼 다니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20대 초반 사람들을 보면 '워홀러인가 보다' 하고 추측하는 게 전부였다. 진짜배기 한국인 워홀러가 호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 기자말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통념이랄까. 우리가 멜버른에 살 당시에도 대문을 걸어잠근 적이 없었다. 집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었는데 종종 뒷문을 열어뒀다.

그 집에 이사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후 11시께 나는 문단속을 위해 뒷문을 잠그고 있었다. 나를 본 한 플랫 메이트(플랫 동거인)은 "간호사인 친구가 새벽에 들어오니 문을 열어두면 좋겠다"라고 말해줬다. 내 생각에는 새벽에 들어오는 이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그 친구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 집에 머물렀던 9개월가량 우리는 대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잤지만, 단 한 번도 도둑이 들어 위험에 처했던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서는 안전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호주 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프랑스 유학생이 둔기로 머리를 맞고 사망한 채 공원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며, 2월에는 싱가포르 여성 유학생이 호텔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트리(Gumtree)에 올라 온 언어교환 관련 글. 순수하게 언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
 검트리(Gumtree)에 올라 온 언어교환 관련 글. 순수하게 언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
ⓒ 검트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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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형사 사건의 위험도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범죄 피해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정보 검색 누리집 '검트리(Gumtree)'에서 언어교환(Language Swap, Language Exchange) 또는 코리안(Korean)이라고 검색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카카오톡 계정도 가지고 있었다. 언어교환을 통해 호주 현지 사람을 만나봤다는 한 한국인 여성 워홀러는 "카카오톡에 (그 친구를) 추가하니 굉장히 멋있는 남성 사진이 있었다, 그런데 만나 보니 본인이 아니었다"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한국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남자친구가 있는지만 반복해 물었다"라고 회상했다. 언어교환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올렸지만, 속내는 이성교제에 있는 경우다.

또한, 검트리에서 저렴한 집을 찾다 보면 호주 인스펙션 기준을 어기고 거실 셰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도 많다. 처음 호주에 도착해 호주법을 잘 모르고, 물가에 대한 감이 안 잡힌 상황에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거주지를 택하게 될 수도 있다.

"호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어떤 국적의 사람이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위 이미지는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누리집 갈무리.
 호주에서는 어떤 국적의 사람이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위 이미지는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누리집 갈무리.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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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위험한 일에 처했거나 불법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월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한 워홀러는 성추행을 당한 뒤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건 정황을 들은 그에게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그런데 그는 되레 "신고할 수 있어요? 저는 호주사람이 아니잖아요"라고 답했다. 호주법은 호주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워홀러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미디어 담당자인 레오니 존슨씨는 "어떤 국적의 사람이라도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빅토리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용의자의 경우에도 여행객이든 어떤 비자로 호주에 있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레오니 존슨씨는 "호주 빅토리아 주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 즉 다른 주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경찰과 영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법에 따르면 범죄 신고는 제3자가 할 수 없게 돼 있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케니 리씨는 "제3자 신고가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말을 할 수 없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등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인정될 때만 제3자 신고가 허용된다. 다만,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보다 제3자 신고에 대한 기준이 덜 엄격한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도 방법은 있다. 호주는 이민자·유학생·여행객이 많은 나라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전역에서 '131-450'으로 전화해 "코리안 트랜슬레이터(Korean Translator, 한국인 번역)"라고 말하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형사 사건? 대사관·영사관을 찾아라

호주 현지 워홀러 및 유학생들은 주 호주 한국대사관이나 주시드니 한국 영사관 등에서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호주 현지 워홀러 및 유학생들은 주 호주 한국대사관이나 주시드니 한국 영사관 등에서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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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을 잘 모른다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한국계 현지인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로 두고, 이민자·워홀러·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주시드니 총영사관 구광일 영사는 "임금체불·주택 문제 등 민사 사건이나 폭행·강도·성폭력·방화 등 형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구 영사는 "매주 많을 때는 5~6건, 적을 때는 1~2건 정도 법률 자문 문의를 받고 있다"라면서 "그중 심각한 사건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호주법상 영사관이 대신 범죄 사실을 신고해 주거나 사법기관에 힘을 행사할 수는 없다. 구 영사는 "해외공관에서 현지 사법 기관을 대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영사관은 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보장받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재외국민등록법은 해외 특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호주의 경우, 우편·이메일·팩스로도 간편하게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다.

구 영사는 "호주는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한 나라여서 우리 국민의 입출국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한다면 유사시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됐을 경우, 해일·쓰나미 등 자연재해나 유사시 영사관으로부터 비상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 등록 활용도 좋은 방법

외교통상부에서 만든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외교통상부에서 만든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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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교부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해외안전여행'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에 따라 본인의 해외체류 일정·목적지·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자가 작성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영사관에 전달된다.

한편, 주시드니 한국 영사관은 호주 내 거주하는 워홀러들을 위한 행사 '워홀러 BBQ'도 연다. 워홀러 간 정보교환이 이 행사의 주 목적인데 지난해에는 시드니·브리즈번·케언즈 등 한인 워홀러가 많은 지역에서 한 번씩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에는 도시별·분기별로 1회씩 열 예정이라고 한다. 각종 누리집 등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낫다. 호주에 있는 워홀러라면 주시드니 한국 영사관 페이스북(http://www.fb.com/koreasydney)에서 일자리 정보·안전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인 워홀러들은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해당 대사관 및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사관 관할지역은 A.C.T(Austraila Capital Territory),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타즈마니아(Tasmania)이다. 전화번호는 (02) 6270-4100이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노선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퀸즐랜드(Queensland)를 관할한다. 전화번호는 (02) 9210-0234. 주멜버른 영사관은 빅토리아(Victoria)를 담당하는데, (03) 9533-3800로 연락하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구 영사는 "호주 현지에 오기 전에 거주지·일자리·안전·위험 지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오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태그:#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레디이, #워홀, #워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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