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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인 세 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사망자 셋 모두 한국인 '워홀러'였다. '워홀러'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등 외국에 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망 사유는 모두 달랐지만,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실태가 이슈화됐다. 영어권 나라 중 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 등도 우리나라와 청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호주는 비자 발급 절차가 간단해 한국청년들이 특히 많이 오고 있다.

나는 지난 2월 초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멜버른(Melbourne)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소위 '워홀러'라고 불리는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 회사 동료,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던 한국 출신들은 국적이 호주나 뉴질랜드여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다. 살던 동네에도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시티'(City)라고 부르는 시내 중심가에 나갔을 때, 그곳을 동네 주민처럼 다니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20대 초반 사람들을 보면 '워홀러인가 보다' 하고 추측하는 게 전부였다. 진짜배기 한국인 워홀러가 호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 기자말

갑작스러운 해고통지... 사전 공지는 없었다

자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해고당했다.
 자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해고당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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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딸기농장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근로 계약을 계약서가 아닌 '신뢰'로 맺자고 했던 슈퍼바이저. 그가 "내일부터 일하지 말라"라며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해왔다. 워커들에게 해고 통지는 돈벌이와 집 그리고 세컨드 비자(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비자)까지 걸린 총체적인 문제다.

2014년 1월 7일, 우리는 농장일을 단 다섯 번 경험하고 해고통지를 받았다. 셰어하우스에 들어온 지 12일째 오후 11시 30분. 슈퍼바이저 민철(가명)씨는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웠다. "내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

"농장 사정상 인원 정리가 필요한데…. 우리 집에 있는 한국인 여섯 명이 속도가 느린 편이라 자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을 때 그는 "믿어 달라"라고만 했다. 그 '신뢰'의 결과, 우리를 포함해 셰어하우스에 함께 살던 한국인 6명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같은 농장에서 일하며 다른 집에 살던 대만인도 함께 잘렸다.

호주에서는 이사를 할 때도, 일을 그만둘 때도 2주 전 공지(2 Weeks Notice)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계약서 등 서면으로 '2주 전 공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도 많다. 슈퍼바이저도 셰어하우스에 들어올 때, 이사를 나갈 경우 2주 전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곳 농장의 해고 통지에 그 보편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슈퍼바이저는 대신 농장의 입장을 전했다.

"여기도 원래 50명이 일하던 농장이었는데, 지금은 32명 있어요. 날씨 때문에 딸기는 적고…, 게다가 워커들 일하는 속도가 늦어서 작업 시간이 엄청 길어요. 일하는 사람 1인당 버는 돈도 너무 적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워커 한두 명 잘리는 게 아니라, 팀이 해체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팀'이란 컨트랙터(하도급 계약자)와 슈퍼바이저(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워커 전체를 의미했다.

해고통지를 받고도 여전히 '을'

그런데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 날 오전, 해고 워커 여섯 중 셋이 농장일을 나갔다. 이유는 커팅(Cutting)이라고 불리는 딸기 줄기 정리 작업 경험자가 필요해서였다. 정리하면 해고를 통지한 뒤 일을 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해고 워커 은경(18, 가명)씨는 "지금 사람 잘라놓고 자기들 일할 사람 없으니까 와서 일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다른 워커들은 슈퍼바이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농장으로 가야 했다.

해고 통지를 받고도 워커들은 여전히 '을'이었다. 세컨드 비자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딸기농장에 있던 워커들 대부분은 농장에 들어온 지 한 달 내외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이 실제 일한 날짜는 15일 남짓이었다. 슈퍼바이저 민철씨는 의아한 이야기를 꺼냈다.

"컨트랙터 형님에게 잘 이야기했어요. 워커들이 일한 기간이 모두 30일이 안 되는데 세컨드폼(세컨드 비자 관련 서류)을 써주기로 했어요."

처음 이곳 농장에 들어올 때 농장 측은 "30일 이상해야 세컨드 비자 관련 서류에 서명이 가능하다"는 농장 자체 규정은 내세웠다. 이 규정대로 하자면 해고 통지를 받은 워커들은 세컨드폼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슈퍼바이저가 "이야기를 잘해놨다"라면서 "세컨드폼을 써주겠다"라고 한 것이다.

본디 고용주가 세컨드폼을 작성해 주는 건 의무사항이다. 세컨드폼을 받는 게 워커들의 권리임에도 "인정해 준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해고통지를 받은 워커들은 약 한 달 뒤 딸기농장에서 서명한 세컨드폼을 받을 수 있었다.

'자른 사람'도 손해 감수하는 구조

호주에서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계약에 따라 임차인(마스터)과 2주 전에 합의를 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 워커들을 자른 민철씨는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사진은 우리가 일했던 딸기농장의 셰어하우스
 호주에서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계약에 따라 임차인(마스터)과 2주 전에 합의를 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 워커들을 자른 민철씨는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사진은 우리가 일했던 딸기농장의 셰어하우스
ⓒ 이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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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결정에 난감하기는 슈퍼바이저도 마찬가지였다.

"컨트랙터 형님이 '잘 풀어라, 잘해라' 하셨지만, 저도 막막해요. 저도 집 렌트를 처음 돌려봤고, 애들(해고통지 받은 워커)은 어리고…. 저도 애들한테 무척 미안해요. 일단 집을 나가고 싶으면 바로 나갈 수 있게 보증금은 돌려줄 거고요. 애들이 시티(시내)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시티에서 일하는 친구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봐주려고요."(슈퍼바이저 민철씨)

호주에서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계약에 따라 임차인(마스터)과 2주 전에 합의를 봐야 한다. 그래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철씨는 셰어하우스의 마스터로서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사람을 자르는 것에 대한 결정권은 컨트랙터에게 있었지만, 자른 뒤 책임은 슈퍼바이저가 '개인적으로' 졌다. 한 집에 살던 동생들에게 미안해 일자리 찾는 것을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감수했다. 민철씨는 해고당한 워커들이 어리다고 걱정했지만, 그도 스물넷 워홀러일 뿐이었다.

간밤에 날아든 해고 통지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워홀러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집과 일자리를 동시에 잃은 워홀러들은 제일 먼저 통장 잔액부터 확인했다. 이들은 "먼 도시로 이동할 돈은 없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다"라면서 각자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해고 워커 지민(가명)씨는 "여기서 세컨드 비자를 딸 수 있을 줄 알고 몇백 호주달러나 내고 시드니에서 왔다"라면서 막막해 했고, 수미(가명)씨는 "다른 농장을 찾고 있지만 다른 곳이라고 여건이 좋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수찬씨는 "차라리 돈 많이 준다는 공장에 한 번 가볼까 한다"라면서 "한국 가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은경(가명)씨는 "차라리 세컨드 비자 따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배운 뒤 한국에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꿨다. 아직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에게 '해고'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다.

트레이에 담은 딸기. 한 트레이를 채우면 0.8호주달러를 받았다.
 트레이에 담은 딸기. 한 트레이를 채우면 0.8호주달러를 받았다.
ⓒ 이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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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영어' '여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찾아왔던 해고 워커들.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돈] 농장 하루 수입 27호주달러

농장일 첫날, 나는 6시간 가량 일해 딸기 트레이 11개를 채웠다. 급여는 능력제로 책정됐다. 내가 딴 딸기의 무게만큼 돈을 벌 수 있었다. 딸기 1kg 당 약 0.8호주달러(한화 780원가량)를 쳐줬다. 트레이 하나당 약 3.1kg의 딸기가 들어가니 급여는 약 2.5호주달러(한화 2440원가량) 수준이었다. 첫날에는 일을 배우느라 일이 더뎌 27호주달러를 벌었다. 11시간을 일한 날에는 37트레이가량 딸기를 따 91.8호주달러(한화 8만9500원가량)를 벌었다. 돈을 벌기 위해 이곳 딸기농장에 온 게 아닌 우리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민씨는 이곳 딸기농장에 와 약 3주동안 380호주달러(한화 37만400원)를 벌었다. 전체 수입을 농장에 머물렀던 날짜로 나누면 하루 평균수입은 19호주달러에 불과했다. 내가 시내에서 일을 할 때보다 적은 시급을 하루동안 벌고 있었던 것이다.

호주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노동자는 최저시급으로 16.37호주달러(한화 1만5960원가량)를 받는다. 지민씨가 만 18세라는 점을 감안해도 최저시급은 13.51호주달러였다.

그런데 지민씨는 방값으로 일주일에 100호주달러를 지출했고(총 3주일 거주, 300호주달러 지출), 픽업비는 총 70호주달러를 냈다(지민씨는 10번 일했다, 한 회 픽업에 7호주달러). 그가 농장일을 하기 위해 쓴 돈은 총 370호주달러였다. 지민씨가 3주 동안 번 돈과 지출한 돈의 차액은 고작 10호주달러(한화 9750원가량)였다. 10호주달러면 호주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를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지민씨는 "임금을 받고 나서야 농장에 와서 번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면서 "비행기 값은 뽑지도 못했다, 번 돈은 방값이랑 생활비로 다 나갔다"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워홀러로 호주에 와 있는 선배들 이야기만 듣고 호주에서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있었던 딸기농장에서 소위 '탑'(최고)을 찍는 워커는 한 주에 약 360~400호주달러를 벌었다. 최저 시급으로 나누면 약 24시간, 즉 주 3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슈퍼바이저는 "우리 농장이 다른 농장보다 속도가 엄청 느린 편"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일 주일 내내 농장 측이 부를 때마다 일할 준비를 한 대가 치고는 너무 적었다.

[영어] 일하며 실력↑? 영어를 해야 일할 수 있다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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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은 '돈을 벌면서 영어 실력도 끌어올린다'는 꿈을 품고 호주에 온다. 하지만, 실상은 영어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가 농장에 오기 전 오피스잡(사무직)을 구할 때, 첫 관문은 자필 테스트였다. 대학 입학시험도 아닌데, 문법·단어·추론수학 등의 문제를 풀었다. 호주는 중국·홍콩·인도·그리스 등 각국에서 온 이민자가 많아 이력 확인·언어 실력 확인이 힘들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 나름대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고 있었다.

사무직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카페·레스토랑 일자리도 '트라이얼'(Trial)이라 불리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 전에 한 번 실습을 시켜보고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영어권 나라인 아일랜드에서 온 메건(Megan)은 카페에 이력서를 낸 뒤 트라이얼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떨어졌다. 메건은 "커피 만드는 게 아일랜드에서 하던 거랑 달라서 내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트라이얼 과정에서 고용주의 지시사항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등 그 노동자의 언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영국,·아일랜드 등 영어권 나라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호주에 입국한다. 아일랜드에서 온 개리(Gary)는 자국에서 차 수리공으로 일했다. 호주에 와서 이력서를 '씩'(Seek) 누리집에 올리고 이틀 만에 일자리를 구했다. 개리는 "아일랜드는 청년 실업이 심해, 젊은이들이 돈 벌러 호주에 많이 온다"라면서 "나도 (아일랜드에서와) 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수입이 더 좋다"라고 전했다.

영국에서 온 니콜라(Nicola)도 "호주가 임금이 더 높다"라면서 호주에서 2년간 일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아 영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호주에는 언어장벽이 없는 영어권 국가 출신 인력이 많다. 그러니 호주인 고용주들은 굳이 언어장벽이 있는 비영어권 출신 워홀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호주에서 여러 달을 지내도 영어에 익숙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만났던 한인 유학생은 "호주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오지(Aussie, 호주인)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이 받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면서 "호주에서 생존하려면 인도식·중국식 영어를 알아듣는 게 필수"라고 귀띔해줬다.

워홀러 희영(가명)씨는 멜버른에서 경기장 청소를 한다. 그가 일하는 곳에는 한인 슈퍼바이저가 있다고 한다. 일 지시 등에 관련한 내용이 한국말로 이뤄진다고. 호주에 온 한국인 워홀러가 돈이 넉넉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해지면, 결국 일하기 편한 환경(한인 고용주 등)을 찾게 되고, 일이 편한 만큼 영어를 익힐 기회는 줄어드는 셈이다.

[여행] 그나마 번 돈도 다 쓰는 판에 여행? 사치다

2014년 1월 중순, 우리를 포함해 해고당한 워커들은 차례차례 딸기농장 셰어하우스를 떠났다. 우리가 일했던 곳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세컨드폼도 자신들만의 자체 규정을 내세워 편법적으로 써주던 곳이었다. 게다가 '매일 일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격일로 일해 워홀러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번 돈도 방세, 픽업비, 식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농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 해고 워커들의 책꽂이에는 <내 인생을 바꾸는 호주에서 홀로서기> <호주 워킹홀리데이 바이블> 같은 책이 꽂혀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여행이란? 사치였다. 호주 대지를 활보하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그들의 꿈은 세컨드 비자 취득의 그림자에 갇혀 버렸다.


태그:#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홀, #워홀, #워킹홀리데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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