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인 세 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사망자 셋 모두 한국인 '워홀러'였다. '워홀러'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등 외국에 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망 사유는 모두 달랐지만,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실태가 이슈화됐다. 영어권 나라 중 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 등도 우리나라와 청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호주는 비자 발급 절차가 간단해 한국청년들이 특히 많이 오고 있다.

나는 지난 2월 초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멜버른(Melbourne)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소위 '워홀러'라고 불리는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 회사 동료,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던 한국 출신들은 국적이 호주나 뉴질랜드여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다. 살던 동네에도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시티'(City)라고 부르는 시내 중심가에 나갔을 때, 그곳을 동네 주민처럼 다니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20대 초반 사람들을 보면 '워홀러인가 보다' 하고 추측하는 게 전부였다. 진짜배기 한국인 워홀러가 호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 기자말

흔히 '1263 Form'이라고 불리는 세컨드 폼. 세컨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호주 이민성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하다.
 흔히 '1263 Form'이라고 불리는 세컨드 폼. 세컨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호주 이민성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하다.
ⓒ 호주 이민성

관련사진보기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농장일을 택한 사람들, 이들이 농장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세컨드 비자를 받기까지는 예상치 못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컨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 이민성이 명시한 우편번호(Postcode)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특정한 일(Specified industries)에 88일 이상 종사한 뒤 세컨드폼을 받아 호주 이민성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농장에서는 '30일 이상 농장일을 해야 세컨드 비자를 받기 위한 문서, 세컨드폼(Second Form)을 발급해준다'는 자체 기준이 있었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일했던 딸기농장은 격일로 일하는 곳이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볼 때, 두  달 정도는 한 농장을 위해 일해야 세컨드폼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호주 이민성은 세컨드 비자를 발급할 때 경우에 따라 페이슬립(Payslip,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했던 농장의 페이슬립은 허술했다. 페이슬립에 명시된 일터 주소는 우리가 일한 농장의 주소가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 농장일로 딸기농장 측에 문의 전화를 걸었을 때, 슈퍼바이저(관리자)는 "저희 농장은 다 텍스 잡(Tax Job)이라, 세컨드 비자 발급 가능하고요, 페이슬립, 세컨드폼 다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한인 농장도 마찬가지였다. "세컨드 비자 가능 농장"이라는 말속에는 '농장은 이민성이 지정한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으며, 특정한 일에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현실은 슈퍼바이저의 말과 달랐다.

30일 넘게 일 안 하면 서류 발급 안 된다는 농장

농장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호주 워홀러가 세컨드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농장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호주 워홀러가 세컨드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 sxc

관련사진보기


호주는 하루 7시간 이상, 주 5일을 일하면 풀타임잡(Full-Time Job)으로 분류돼 비자 취득을 위해 일한 날짜를 계산할 때도 7일간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시간이 주 35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일한 날짜만 센다. 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워커(노동자)들은 쉬는 날을 제외하고 정확히 88일간 일해야 한다.

격일에 한 번씩 일하는 패턴으로 88일을 채우려면 170일 이상이 필요하다. 한 워커가 우리가 일했던 딸기농장에서 20일만 일했다면, 이 농장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세컨드폼은 발급되지 않는 것이며 40일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격일에 한 번씩 일을 하니까).

이렇게 농장일을 하고도 세컨드폼을 받지 못하는 일은 흔히 일어났다. 우리가 딸기농장에서 일했을 당시 슈퍼바이저로 있었던 민철(가명)씨도 호주 브리즈번에 있던 한 농장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농장에서 워커로 일을 했는데, 세컨드폼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민철씨는 슈퍼바이저로 일하면서도 "나도 문서는 처음 받아본다"라고 말하며 좋아했다.

명세서에 적힌 낯선 주소... 내가 일한 곳은 여기가 아닌데

세컨드 비자 발급과 관련해 호주 이민성이 제시한 기준과 농장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일했던 농장 주소는 세컨드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우리가 일했던 농장은 멜버른 인근 관광지에 있었다. 농장 위치를 물어보면 으레 "차로 한 시간 거리"라는 말만 돌아올 뿐, 정확한 위치는 말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농장에 도착했을 때 구글 지도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개인별 작업량 기록용 카드에 적혀 있는 회사 이름을 검색하고 나서야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있던 농장에서 10분만 더 가면 해변이었다. 관광지는 세컨드 비자 발급 조건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었다.

나중에 페이슬립을 확인하고 나서야 의문이 풀렸다. 페이슬립에는 '낯선 곳'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일하는 농장과 100km이상 떨어져 있는 곳의 주소가 적혀있던 것.

페이슬립에는 ABN(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개념), 농장 주소지, 임금, 세금 등이 적혀서 나온다. 우리가 일한 농장이 A사가 가진 농장 여러 곳 중 하나고, 이 농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A사 농장 중 세컨드 비자가 인정되는 지역에 있는 다른 농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져 페이슬립이 나왔던 것이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세컨드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페이슬립을 제공하면서 호주 워홀러들에게는 "세컨드 비자 가능 농장"이라고 홍보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슈퍼바이저는 "컨트랙터(하도급 계약자)가 한 농장이 아닌 회사에 소속돼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워커들 입장에서는 농장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농장 주소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세컨드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 워커인 수찬(가명)씨는 "세컨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도시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페이슬립에 다른 주소가 적혀 있어 당황했다"라면서 "가진 돈도 얼마 없는 데다가 다른 농장에 갈 수도 없어서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컨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돈 주고 산다?

페이슬립 등을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워홀러들은 농장에서 일한 뒤 세컨드비자를 취득하는 것보다 돈을 쓰더라도 비자 취득을 한 뒤 시내에서 일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한다.
 페이슬립 등을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워홀러들은 농장에서 일한 뒤 세컨드비자를 취득하는 것보다 돈을 쓰더라도 비자 취득을 한 뒤 시내에서 일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한다.
ⓒ wiki commons

관련사진보기


호주에서는 워홀러가 농장일을 하지 않고, 세컨드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세컨드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보니 페이슬립을 돈 주고 사려는 것이다.

워홀러들에게 물어보니 페이슬립 가격은 적게는 600~700호주달러, 많게는 4000호주달러를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 워커 지민(가명)씨는 "아는 선배가 1200호주달러를 주고 한인에게 페이슬립을 샀다"라고 전했다. 그는 "세컨드 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쯤 세컨드 비자 매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면서 "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4000호주달러를 한국 돈으로 치면 380만 원 정도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최소 서너 달을 농장에서 보내며 얻는 수입과 세컨드 비자를 빠르게 발급받은 뒤 농장 대신 시티(시내)에서 일할 때 생기는 수입을 비교해보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 몇몇 워홀러들은 "차라리 세컨드 비자를 돈 주고 산 뒤 시티에서 일하는 게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세컨드 비자는 원래 3~4개월 동안 호주에서 인력이 부족한 영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1년 더 호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5~6개월을 농장에서 지내야 하고, 돈을 모으기에는 수입이 너무 적어다. 그 결과 실제로 농장에서 비자 관련 서류를 사고파는 일도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태그:#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홀, #워킹홀리데이, #호주 유학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