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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1일 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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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을 물어 전 충북경찰청장까지 기소했다. 

21일 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경찰 상황실은 참사 직전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봤다. 이로인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통제 요청 112 신고 '비긴급' 분류, 파출소 순찰팀은 엉뚱한 곳 출동

또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청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하차도 통제 등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하라"는 본청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

경찰은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전 충북경찰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흥덕경찰서장에겐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소방 당국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대응 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통합지휘를 위해 임시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서부소방서 경우 사고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전 소방서장과 과장은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오송,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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