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라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내용과 달리,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했다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21일 폭로했다. 이 대표는 서버 저장을 지시한 검사의 문서를 확인했으며, 서버로 업로드된 화면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검찰이 2012년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을 구축한 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저장하고 폐기하지 않은 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그동안 종종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과거 다른 사건에서 압수한 정보를 D-NET에 저장해 놓았다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를 하면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2월 5일 중앙지검에서 무슨 일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촬영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촬영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
ⓒ <뉴스버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진동 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21일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 과정을 참관했다. 2월 5일 검찰로부터 휴대전화 정보 전부를 삭제·폐기했다는 내용의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라는 제목의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촬영했다.

이 공문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정보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등록하지 않은 대상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기 바람"이라는 지휘 내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 대표는 "압수영장에는 엄연히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게 돼 있고, 관련 없는 정보 즉 '(압수) 목록에서 제외된 정보'는 삭제 폐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검찰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업로드 과정을 지켜보다, 대검 서버에 업로드된 화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는 2월 7일 자신이 촬영한 공문을 대검 대변인실에 전달하고 반론을 요구했다. 12일엔 휴대전화 전체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2주 뒤 21일 수사 검사는 "대검 서버에 저장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겠다"라고 이 대표에게 통보했고, 29일 폐기 확인서를 주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 2월 5일 받은 <전자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 2월 5일 받은 <전자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 <뉴스버스>

관련사진보기

  
중앙지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 대검 "다른 목적으로 못쓴다"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에 저장한 데 대해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뉴스버스>에 "저희가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이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것은 증거를 썼을 때,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일 때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렌식된 자료에) 접근하면 로그 기록이 남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일단 판례로도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못쓰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그:#이진동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