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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2차 변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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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 안 검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 안 검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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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위가 탄핵 등의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용인해야 될 것이다. 또 다른 국민 누군가가 보복기소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 국회 쪽 김유정 변호사

"피청구인(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 안동완 검사 쪽 이동흡 변호사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사건 2차 변론에서 최종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양쪽은 안동완 검사가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파면(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쪽이 내세운 증거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대법원 판결문이다. 2021년 대법원은 안동완 검사의 공소제기를 두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안 검사 쪽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내세워,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2심에 의해 파기된 것이다. 또한 안 검사 쪽은 1심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다수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은 유우성씨는 미리 제출한 탄원서에서 5분 동안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검사 쪽 이동흡 변호사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안 검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쪽 최종진술] "검사의 공소권 남용,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등이 앉아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등이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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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 김유정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유우성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심 판결문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안동완 검사가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 같은 판단은 안 검사가 4년 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를 해야 할 의미 있는 사정이 변경이 없었고, 당시 별건 사건인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 증거 제출이 드러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김유정 변호사는 안 검사가 검사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옛 검찰청법 4조 2항, 공무원 직권남용 처벌 규정인 형법 123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청구인(안 검사)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했고, 이는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이 파면된다고 해서 법적인 공백이나 혼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동완 검사 쪽 최종진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에 대한 보복 탄핵"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안 검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앉아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안 검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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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 쪽은 2심 판결문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고흥 변호사는 "별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의 일부 무죄 선고, 공판 검사들의 징계 절차 진행 등과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마치 별건 진행 경과와 징계 처분이 이 사건 공소제기와 연관된 것처럼 판시함으로써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고흥 변호사는 그 근거로 1심 판결문을 여러 차례 내세웠다.

안 검사 쪽은 유씨에 대한 공소제기의 본질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 1심과 2심 판단의 내용이 다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재평가해달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후균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검사에게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이 여러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이를 간과한 나머지 법적인 평가를 달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비록 확정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하게 재평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 발의 시점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보복 탄핵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신랄한 비판이 나왔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모두 마무리했다. 선고 날짜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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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동완검사탄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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