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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특위 21일 국회 박정(사진, 가운데)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건의문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환경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환경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21일 국회 박정(사진, 가운데)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건의문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환경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환경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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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환경 법령 개정안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21일 국회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건의문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환경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환경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환경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건강할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면서 "물, 토양, 대기, 해양, 폐기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환경 법령의 제·개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산시에서는 환경오염 피해가 반복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환경특위에 따르면 환경오염 원인 조사, 피해 실태 파악, 오염 원인자에 대한 처벌과 원상회복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특위가 제출한 주요 개정안은 내용은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설계 권한은 중앙정부의 권한 하에 둔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의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수기 시의원에 따르면,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면 우선해 (환경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21대에서 상정 안 되면 22대 국회 환노위에 꼭 전달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산시에서는 지난해 2월 칠전리 일대의 유기물함량이 부적합한 부숙토, 성연면 절삭유 유출과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같은 해 3월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같은 해 7월에는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권과 물, 토양,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환경연구모임은 그동안 환경법과 환경소송 전문가들과 함께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와 연구 용역보고회, 의견 수렴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환경연구모임 문수기 시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 정책개발을 통해 환경 관련 법령, 예방 조항, 책임소재, 원상회복 관련 조항의 미비점이 발견됐다"면서 "또한, 현행 환경 관련 서산시 조례가 선언적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 현격히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물, 토양, 대기, 해양오염으로부터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피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환경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며, 지난해 7월 구성된 환경연구모임은 문수기 시의원을 대표로 7명이 활동하고 있다. 

태그:#서산시의회, #환경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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