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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가 선고된 직후인 1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가 선고된 직후인 1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복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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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주호민씨 아들의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들은 "유감"을 표했다. 학부모들도 "안타깝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아래 초등교사노조)은 이날 선고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몰래 녹음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등교사노조는 "1심 재판부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다룸에 있어 그 목적성과 명확한 결과가 없음을 고려한 점, 여러 동료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등교사노조·전교조 "몰래 녹음 증거 인정 부적절"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교사를 향한 형법상 범죄와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끊어내는 일에 온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은 "특수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특수교사가 아이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단순하게 아동학대로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 "판사가 녹음 전체를 듣겠다고 했을 때는 전후 사정을 이해하려는 것인 줄 알았고 기대했다"라면서도 "하지만 결과만 보면, 오히려 특수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교사-학부모 소통 부재한 학교에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도"

한편,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이혜연 고문은 "아동학대 판단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내려진 판단"이라면서도 "선생님도 특수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애쓰다가 상황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고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사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일(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통이 부재한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교육주체 간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을 참관한 지적장애 자녀의 한 학부모는 "유죄 인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민원 제기,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 시스템 부재 탓"

이어 이 학부모는 '시스템의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부모도 이런 상황에서 녹음기를 몰래 넣지 않고, 또 선생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교육부가 교사와 학부모의 싸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를 지켜본 주호민씨도 이날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의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주호민씨, #특수교사 아동학대, #교육언론창 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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