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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12일 2024 갑진년 새해 일반 행정(5건), 문화·관광(4건), 보건·복지(12건), 농산·경제(3건)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이 달라진다고 발표했다.
 홍성군은 12일 2024 갑진년 새해 일반 행정(5건), 문화·관광(4건), 보건·복지(12건), 농산·경제(3건)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이 달라진다고 발표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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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제도와 시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변경된 제도와 시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충남 홍성군은 12일 2024 갑진년 새해 일반 행정(5건), 문화·관광(4건), 보건·복지(12건), 농산·경제(3건)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이 달라진다고 발표했다.

분야별 변경된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서 '공인중개사법' 등이 일부 개정되며 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 이자율이 기존 7%에서 5% 낮아진다.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도 0.75%에서 0.66%로 낮아지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및 가산세 규정은 새롭게 신설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기존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9.5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증액된다. 특히,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대상이 19~64세에서 5~69세로 대폭 확대 시행된다. 여기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이 20만 원에서 각 3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비가 증액된다.

경로당 운영비도 올 하반기 인상되며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은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된다.

특히,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 아동에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식 9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기간 신설과 건강진단 항목개선, 검사 기간을 개정하는 한편, 홍성군 장사시설 사용료는 인상한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홍성군은 출산·양육에 따른 부모 급여 지원은 가정양육 시 만 0세와 1세 아동은 월 100만 원과 월 50만 원을, 시설 이용 시 월 보육료(바우처)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기간 등이 확대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생아동 1인 200만 원을 지원했던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는 가장 많은 12개의 사업이 변경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올해 홍성사랑상품권은 기존 10%의 특별할인 판매했지만, 올해는 7% 상시 할인으로 변경됐다. 다만, 설, 추석 등 명절에는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홍성군 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홍성사랑상품권 발행액은 4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00억 원 줄어든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면서 "상품권 발행액 감소는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등록취소에 따른 판매량 감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군 재정 여건상 발행액 축소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할인율을 7%로 조정했다"며 "추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하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한다.

홍성군은 변경된 시책에 대해 "새해에는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분야별 사업 시책을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추진한다"며 "2024년 홍성군의 달라지는 시책은 홍성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그:#홍성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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