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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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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회유·압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재개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의 법관 기피 신청 사건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지됐던 재판 일정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은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하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함으로써 후속 사건에 대한 예단 형성 ▲재판 진행의 불공정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등을 그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1월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지사 쪽은 즉시항고를 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항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면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에 따라 10월 24일 공판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 박상용 검사·김영남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들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옥중노트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가 이 전 지사에게 "이재명 지사가 (300만 달러 송금) 보고를 받은 후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거나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단독] 이화영 '옥중노트'에 적힌 검사의 회유 "파티 한번 하자" https://omn.kr/26w30).
 
반면 수원지검은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였을 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루어졌고,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회유, 압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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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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