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YTN 인수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 부위원장이 YTN 최다출자자변경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의 변호사가 이 부위원장이었던 것"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YTN 지분 인수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유진그룹은 방통위의 최다출자자변경 심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가 심사 승인을 의결하면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 주주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변경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이튿날인 16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에 탄핵되기 전 YTN 최다출자자변경 심사를 승인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유진그룹과의 인연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유진그룹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YTN 지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심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YTN 지부는 "이동관은 YTN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동관의 손해배상 요구액은 두 건을 합쳐 8억 원"이라며 "YTN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이동관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YTN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YTN 지부는 23일 방통위에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최대주주적격성심사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피 신청에 대해 방통위법에 따라 전체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라, 이들 위원을 대신해 기피신청을 심사할 위원이 없다. 결국 이동관-이상인 위원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셀프 심사하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역시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