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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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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잦은 가운데,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3일부터 11월 말까지 3주간 도심권에서 이륜차와 개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에서 발생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88명 가운데 이륜차와 관련한 사망은 49명(26%)이고, 전동킥보드 사망자는 1명이다.

이륜차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59%)이 도심권에서 발생하였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는 7월 11일 오전 7시경 양산 북정동에서 발생하였다.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차 2대와 싸이카 10대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창원중부경찰서 등 13개 경찰서에서 교통외근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 위반, 인도 주행과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행위 등이다.

단속장소는 배달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운행이 많은 식당가, 주택가, 대학가와 중·고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서도 포함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크게 다칠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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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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