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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은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은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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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스포츠강사, 출판디자이너, 통번역가, 영상콘텐츠 창작자 등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일을 하고도 보수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 체불'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이런 보호장치조차 없다.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220만~4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은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이 2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프리랜서들의 월평균 수입은 276만 원이었고, 전체의 22.3%는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와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을 맺는 경우도 37.1%나 됐고,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4.7%였다.

문제는 프리랜서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 근로자들처럼 사실상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웹툰 작가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철저히 웹툰 플랫폼의 연재 계획에 따라 일을 한다"라며 "상을 당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아예 쉬지 못한다"고 했다. 일본어 통역사 우기홍씨는 "프리랜서 통역사들은 대개 통번역 에이전시를 통해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갑인 에이전시가 수수료나 중개료 명목으로 75~80%까지 떼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통계부터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운영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비정형 노동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라며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는 프리랜서 특성상 조직된 목소리도 내기도 힘들다"고 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결국 통계청과 정부가 프리랜서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표성 있는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제 프리랜서를 비롯해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를 모두 합하면 700만~800만 명으로, 800만~900만 명인 기간제·파견직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와 거의 같은 수치가 됐다"라며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노동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확대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전통적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법'은 현재 3건(이수진·장철민·이은주 의원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그:#프리랜서, #비임금노동자, #비정형노동, #웹툰작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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