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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
ⓒ 두산에너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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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결됐다.

경남 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1월3일 오전 9시30분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31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에서 수정·가결시킨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규제 이격거리는 주요 도로로부터 800m⟶3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400m로 완화될 예정이다.

심의 전부터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민원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고 상임위 심의도 보류되는 등 논란이 많았던 만큼 당초 원안 조례 내용(주요 도로 100m, 주거밀집지역 200m)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 당시 함양군 시민단체들은 '태양과 발전 이격 거리 축소하려는 함양군의회는 해산하라'는 성명서와 함께 "마을 주민 간에 분쟁과 갈등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민원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00㎾ 이하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리규제를 50% 완화(300m⟶150m, 400m⟶200m)한다는 예외조항이 도입되면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인호 위원장은 "이미 입법예고기간 중 찬성 480건, 집행부 의견 1건, 반대 2건 등 주민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와 마을 주민이 상임위 심의 당시 항의 방문함에 따라 다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안과 세계적 국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자연적 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함양군의회 전 의원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해당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택 의원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함양군의 태양광 시설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춰 보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조례 개정 시 군민 소득 증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양해철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2일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여러 면민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회는 다수군민의 민심을 과감히 묵살하고 개정을 진행했다"며 "왜 함양군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방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의회는 민의를 바로 수렴하지 못하고 자의적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함양군의회,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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