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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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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전 사장이 자신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지난 25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신청인이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지 5일 만이다.
 
김 전 사장은 항고장에서 "원심에서 해임 사유가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KBS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을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1심 법원이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을 지적한 것은 노조에 대한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앞으로 KBS 사장이 원심의 취지대로 인사를 할 경우 출신 노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이자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KBS 이사회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와 리더십 상실, 대국민 신뢰도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안은 확정됐다.
 

태그:#김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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