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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해운대구의회 앞에 쌓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주민발안 청구인 명부.
 26일 해운대구의회 앞에 쌓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주민발안 청구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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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급식 안전을 지키려는 부산 해운대구·영도구 주민들의 노력이 첫 단추를 끼웠다. 오염수를 걱정하는 주민들은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안전장치를 더 촘촘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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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와 영도구의 '안전한 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는 26일 요건을 갖춘 청구인명부를 각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두 곳 모두 기준을 훌쩍 넘어섰는데 영도구와 해운대구에서 각각 2852명, 7638명이 주민조례발안에 동참했다.

영도구의 청구권자 전체 숫자는 9만8189명으로 이 가운데 1403명이, 해운대구는 33만3100명으로 4759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접수로 행정안전부의 '주민e직접' 플랫폼에 표기된 '서명중'이란 표기도 곧 '명부 제출'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 스스로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형태로 인구별 70분의 1(해운대구), 50분의 1(영도구)이 청구인서명을 하면 조례의 제·개정, 폐지가 가능하다.

해운대구와 영도구 주민들이 이처럼 운동을 펼친 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과거에 만들어진 부산시교육청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에는 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인 어린이집 급식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8월 24일 오후 1시 33분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
▲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8월 24일 오후 1시 33분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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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에 주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급식에서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조례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담았다. 또한 '방사성물질 포함된 식재료 사용 및 공급 금지'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검사결과 표시' 등 대응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앞으로 구의회는 명부열람, 이의신청 등을 거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받아들여진다면 30일 이내에 의회에 주민조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청구인대표자들은 참여자를 대신해 의회의 적극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영도구운동본부의 이송미 공동대표는 "폭우·폭염과 싸워가며 여름 내내 서명받았다. 이제 구의회가 답을 할 차례"라고 호소했다. 해운대구운동본부의 지은주 공동대표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아이들의 식탁에서 방사능을 감시하기 위한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입되기 시작했고,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한 올해에도 제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시 성동구·영등포구·양천구, 경남도, 강원도 등 20여 곳이 현재 조례를 가동 중이다.   

태그:#방사능안전급식조례, #해운대구, #영도구, #주민발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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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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