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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관계자들이 반지하 전수조사에 나선 모습.
 성동구청 관계자들이 반지하 전수조사에 나선 모습.
ⓒ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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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6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지급하는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25일 내놓았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서울의 반지하 가구가 집중피해를 입은 뒤  '반지하방 퇴출'을 목표로 같은 해 12월 이사지원을 위한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6월 기준 이주율이 1%에 그치는 현실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새로 나왔다.

서울시는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의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의 반지하 이주 지원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전 입주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해당되고 자가 주택 보유·공공임대주택 입주·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고시원·옥탑방·쪽방 이주 가구는 제외된다.

지상층 이주자는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120다산콜센터(☎02-120)에서 상담 가능하다.

태그:#반지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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