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여성 활동가가 보내온 그림일기 편지.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여성 활동가가 보내온 그림일기 편지.
ⓒ 진보당 경남도당

관련사진보기

 
"우리 힘 빠지거나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는 싸우는 중입니다. 씩씩하게 또 한 걸음 내딛으며 웃으며 만나요."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진보·통일 여성활동가가 지인들한테 보내온 '그림일기 편지' 내용의 일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구속된 여성활동가가 보내온 그림일기 편지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활동가는 두 아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구속 이후 떨어져 지내고 있다.

이 활동가는 한 그림일기 편지에서 "제일 큰 변화는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조그만 조각으로만 보이던 하늘이 창 가득 보입니다"라며 "노을 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아글타글한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이 활동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방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그림일기에서는 염색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거라며 응원해준 이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라며 "새롭게 마음 다잡기 위해 환경에 변화를 주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구속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안철범·이은숙 판사) 심리로 지난 9월 4일까지 두 차례 공판이 열렸다.

그러다가 구속자들의 변호인단은 3차 공판을 앞둔 지난 1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재판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은 연기됐고,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이 되면 구속상태로 있지만 재판 일정은 미뤄진다. 

앞서 구속자들의 1심 구속기간 만료(6개월)는 지난 9월 14일이었다.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에 배당됐다.

박미혜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판이 중단되었고,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을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으며, 추가 자료요구라든지 더 진행된 절차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주와 창원에 있는 활동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한 후, 구속기소 했다.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여성 활동가가 보내온 그림일기 편지.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여성 활동가가 보내온 그림일기 편지.
ⓒ 진보당 경남도당

관련사진보기


태그:#국가보안법, #서울구치소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