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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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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오후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고 빈틈없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과 보호출산 지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임산부들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까지 받게 된다.

이런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서적 상담에도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도입된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어머니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 임산부는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지난 6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법안의 의의에 대해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 장관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보건복지부, #위기 임산부, #보호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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