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대구대학교 웅지관에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대구대학교 웅지관에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19일 오후 8시 13분]

법원이 '성접대 의혹 부인행위 금지' 소송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동생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준석의 성상납 접대 부인 행위로 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이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김 대표의 동생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 전 대표가 다시 성상납 사실을 부인하고 김성진 대표가 직접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김 대표는 원고 보조참가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제기한 것으로, 2013년 7월과 8월에 대전 유성구의 모 호텔에서 김 대표에게 총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및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김 대표 가족 측은 "이 전 대표의 부인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확히 13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난 것.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성접대 논란과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려 한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에 회부돼 지난해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돼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가세연 출연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태그:#이준석, #성접대의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