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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1일 오후 3시 36분]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음모 포기를 촉구하며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당시 KBS 남영진 이사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음모 포기를 촉구하며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당시 KBS 남영진 이사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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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김순열 부장판사)에서 나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인용 결정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지난달 14일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가 남 전 전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을 때 내세웠던 이유와 매우 유사했다. ▲KBS의 고액연봉 상위직급 방치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임금인상 및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적자 전환에 따른 제작비 축소 등 공적 책임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경영평가에 대한 부당 개입으로 인한 이사회의 편파적 운영 등이다.

하지만 남 전 이사장은 ▲청문실시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적 위법성 ▲피신청인(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권한 부존재 등에 따른 실제적 위법성 ▲해임사유 부존재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 심문에서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11일 나온 결과는 남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2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청인(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 직무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약 2년간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밝히며 "해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남 전 이사장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 이사를 선출했다. 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다.
 

태그:#남영진, #KBS,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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