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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염병 발생 시 서울 강남구 자체적으로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자율적인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아래 감염병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행정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하고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물인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또한 역학조사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하며,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폐쇄 및 출입금지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제1급감염병과 제2급감염병 등의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 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 김현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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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강남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 현실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강남구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반 설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라면서 "강남구의 더욱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 포함 전국 173개 지자체가 '감염병의 예방'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서초구 등 16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중에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감염병 예방 조례안, #강남구의회,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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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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