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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말 추석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말 추석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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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래 농식품부)는 5일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면서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봄철 저온‧서리 피해가 발생한 사과‧배는 상품(上品)을 중심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는 "7월 집중호우 및 8월 폭염·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채소류‧과일류 가격이 상승했고, 2022년산 쌀 민간재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쌀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3주 전인 오는 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 403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층 등 이용자 편의(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를 제고키로 했다. 그리고 '알뜰 소비 정보 제공 및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3주 전(7일)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성수품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면서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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