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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부-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과 함께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부-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과 함께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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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 차관을 만난 현장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4일 집회 등 추모행동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를 열어 교권회복 방안과 서초구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입법도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무고성 아동학대를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육부가 간담회 시작 직후 설명한 최근의 교권보호 관련 입법 성과에 대해 "의미있는 작은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이런 걸 이뤄냈는데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순응적인 사람들이며 집회도 월급인상이나 연금개혁 반대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인 뒤, 고기까지 취하려고 하니 소같이 착한 선생님들이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교사는 특히 "4일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수업일이라고 했는데 연가·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연가·병가, 온라인 추모, 퇴근 후 추모, 마음속으로만 하는 추모 등 그 어떤 표현의 양식도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부-현장 교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부-현장 교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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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준 용인 둔전초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직위해제된 교사들이 35명이라던데 35명이면 괜찮은가?"라고 반문하며 "신고당한 교사는 연가와 병 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남은 분들은 육아휴직을 쓰는 등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되는데 신고자는 각종 제도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선생님들의 죄명이) '기분상해죄'라는 게 농담이 아닌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입장은) 총알이 쏟아지는 현장에 방탄조끼 줄테니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는 "교육부는 교사들을 부속품이나 '아랫것들'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에서 (집회 참석 교사들을) 해임·파면한다면 55만 동료 교사들이 끝까지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법 위반하면 해임·파면 한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의도성을 갖고 (단체행동을) 하는 학교장이나 교사분들이 계신다면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것"이라며 "모든 교사에게 그날 집회 참석하면 징계한다고 겁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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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권회복, #장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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