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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부산지법 303호 법정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안하원 대표 등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1심 판결이 진행됐다.
 17일 부산지법 303호 법정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안하원 대표 등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1심 판결이 진행됐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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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각하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 선고일인 17일.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을 나서던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화가 난 표정으로 1심 판결에 반발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인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는 이번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대표는 "주권국에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17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회원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제조약과 우리 민법으론 일본 도쿄전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런던협약 등을 위반했느냐 여부였다.
 
남재현 판사는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근거해 이 사건을 청구하고 있다"라며 "재판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민법 적용에 대해서도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문제가 커지자 1972년 2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을 맺었다. 1993년 런던협약 개정안에서는 부속서를 개정해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건 일본이다.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놓고 일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 물질'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1996년 채택한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 개정해 사전예방·오염자부담 원칙 등 해양투기 금지를 더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원고 측은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 등에 금지된 폐기물의 해상 투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이는 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해왔다. 결국 2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각하 판결로 우리 재판부가 사실상 도쿄전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시민단체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도쿄전력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변 변호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함께 판결문을 검토해 1심 결론을 바로 잡겠다"라고 원고 측의 항소 의사를 대변했다.
 
그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라며 이번 사례가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변 변호사는 "이대로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 회사가 일본처럼 투기하더라도 앞으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 의미"라며 "핵폐기물, 오염수 등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인데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 전망을 보도하는 NHK방송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 전망을 보도하는 NHK방송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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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금지 소송#부산지법#도쿄전력#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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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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