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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경남도는 대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경남도는 대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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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이 전 세계적 추세인만큼 경남도도 서둘러 주차장 태양광 설치 현황 파악과 설치량 실태 조사를 해야 하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이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개 시군의 지역별 주차면수와 발전 설치 잠재량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80면 이상의 태양광 설치 가능 주차장 면수는 총 25만 3202kw, 대략 253MW 규모의 잠재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창원 3만 726면(잠재 발전설치량 6만 4013kw), 김해 3만 630면(6만 3813kw), 양산 9142면(1만 9046kw), 진주 8189면(1만 7060kw), 함안 5689면(1만 1852kw), 사천 5598면(1만 1663kw), 하동 5025면(1만 469kw), 거제 4130면(8604kw), 거창 3306면(6888kw), 통영 4565면(9510kw), 창녕 3910면(8146kw), 남해 2900면(6042kw), 함양 2428면(5058kw), 밀양 2314면(4821kw), 산청 2118면(4413kw), 고성 612면(1275kw), 합천 264면(529kw)이다(의령은 80면 이상 부존재).

경남에서 8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곳은 경남도립 마산의료원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일부이고,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 주차장에 설치된 곳은 없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80면 이상의 주차면수에 일반형 주차구획 면적 12.5㎡를 곱해 태양광 발전설비 1kw당 소요되는 주차장 면적 5~7㎡의 평균값인 6㎡/kw를 기준으로 삼고 곱하면 총 253MW 설비량을 얻을 수 있다"며 "이 양은 일반 가정에 설치되는 3kw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간 약 8만 4000가구가 외부전력의 공급 없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설비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프랑스는 올해 2월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에서 영업하는 주차면수 80면 이상의 모든 대형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종권 대표는 발언을 통해 "주차장만 조사한 것이지만 주차장외 태양광 설치할 곳은 너무나 많다. 전남도청에는 옥상과 주차장에 1300 kw 태양광이 설치됐다. 경남도청은 겨우 150kw(옥상)로 1/10 수준이다"라며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관이 좋지 않다거나 주차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고, 예산이 없다는 등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이런 핑계를 대는 도청 공무원들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설치 장소는 도로변, 버려진 땅, 하천부지, 절개지, 구릉지, 건물 옥상, 아파트 벽면, 등등 무수히 많다. 주변을 살펴보면 온 천지가 태양이 비치고 그 곳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스위스에는 철도 레일에도 태양광 패널을 깐다"라며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깨끗하고 국산 에너지, 원료비 없는 에너지를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태양과 풍력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앞다퉈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기상이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태양광, 풍력이다. 기후위기의 확실한 대안이다. 전 세계가, 또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 길로 급속도로 가고 있다"라며 "그런데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구할 태양광을 윤석열 정부는 비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면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태그:#주차장,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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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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