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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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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민씨 공소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듣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3일 최근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고 사례 등을 종합적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민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확인되면 공범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항소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범인 조국 전 장관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를 기소할 때 반성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는데,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의 조국 전 장관 반성 여부가 조민씨 기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민씨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교수 판결문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한 관련 내용과 아들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여기에도 조민씨는 공범으로 등장한다.

검찰은 2019년 주범인 정경심 전 교수·조국 전 장관을 먼저 기소했고, 판결 결과에 따라 그 공범인 조민씨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말 만료된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조민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조민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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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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