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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에서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166개 단체가 모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사법부에 법정 밖에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6일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에서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166개 단체가 모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사법부에 법정 밖에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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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국제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와 이를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허탈한 표정을 지은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은 사법부에 남은 기대를 걸었다.

"국제적 기준에 문제없다? 결국 면죄부"

"이제 마지막 공판이다. 지난 6차 공판에서 도쿄전력 측은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원고 측의 지적에 조약은 국가간의 일이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했다. 사법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 단호하게 해양투기 금지를 판결해야 한다."

사회를 본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IAEA, 일본, 윤석열 정부가 입을 맞춘 듯 같은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 활동가는 부산지법을 향해 "2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는데, 더는 결론을 미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된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의 7번째 변론기일이 잡히자, 이날 지역의 풀뿌리·환경·여성·시민사회 등 166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법원 밖에서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뒤 방청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안하원·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16명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가 참여해 소송 제기 요지를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명시한 런던의정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에서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166개 단체가 모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사법부에 법정 밖에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발언하는 원고측의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
 6일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에서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166개 단체가 모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사법부에 법정 밖에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발언하는 원고측의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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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자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서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늘려 개정의정서를 채택한 점을 들며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에도 적용돼야 할 국제적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차성환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해양투기는 인류, 지구환경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라며 "사법부가 누구의 편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기억한다. 비록 정부가 이를 뒤집었지만, 국민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라며 사법부의 결단을 당부했다.

함께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선 IAEA의 보고서 결과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참가자들은 "도쿄전력의 자료에만 근거한 편협한 검정으로 이른바 방류보증서를 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방사선방호 국제표준의 기본 원칙인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한단 점도 고려하지 않고 면죄부를 제공했다"라고 다같이 목소리를 냈다.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됐다. 부산의 환경단체 회원들은 부산지법에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소장을 제출했고, 도쿄전력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첫 변론기일은 당시 11월 24일로 잡혔으나 도쿄전력의 비협조로 해를 넘긴 2022년 7월 20일에야 재판이 열렸다.

도쿄전력 측은 런던의정서는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지만, 방사성물질이 미칠 영향을 언급한 원고 측은 우리 민법에 근거한 방류금지 청구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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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기 곤란..." 황급히 법정 떠난 일본 도쿄전력 변호인 https://omn.kr/24ou4

태그:#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IAEA,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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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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