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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1년째 일산동구 지영동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고양자유학교' 전경.
 해 21년째 일산동구 지영동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고양자유학교' 전경.
ⓒ 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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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건축법 위반'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재판이 진행돼 대안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육연구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양시는 원상복구(노유자 시설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20년 이상 운영된 고양자유학교에 대해 '교육'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오랫동안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된 고양자유학교에 대해 고양시가 갑작스레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당시 한 민원인으로부터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고양시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개월 이상을 끌고 있는 이 소송은 오는 9월 5일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고양자유학교가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내용. 자료 = 홍정민 의원실.
 고양자유학교가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내용. 자료 = 홍정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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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기준에서는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기준에서는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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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그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고양자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 '학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교육부는 아무리 대안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이나 교원자격, 학력인정기준 등을 학교라는 공교육의 기준에 일정정도 맞춰야 '학교'로 인정한다. 하지만 고양자유학교는 다양한 경험, 실험적인 교육 등 대안학교만의 특성을 제한 받기보다 자율성을 보장 받기 원한 것이다.

고양자유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준을 우리 같은 대안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고양자유학교도 학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노유자시설로 등록해 대안교육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 인가된 대안교육기관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일산동구를 지역구로 둔 홍정민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218개 대안교육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 54.6%에 달하는 119개의 대안교육기관은 '근린상업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실성을 고려하면 '교육연구시설'의 세부 항목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있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로 인정하는 것은 정규 초·중·고교와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나와 있는데,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만을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홍정민 의원도 "용도별 건축물의 기준에서는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홍정민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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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에는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을 만큼 상당수가 다양한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양자유학교가 제기한 소송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법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인해 최초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전국의 수많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판례를 통해 위법으로 규정될지, 합법으로 판단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그:#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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