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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며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며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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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했던 대한간호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804명의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며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경남 2100명, 충남 1825명, 전남 1797명, 전북 1701명, 울산 1390명, 경북 1253명, 강원 1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순이었다.

다만,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로 법률적 효력이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두 가지를 항의했다.

간호협회는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간호협회가 '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 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를 두고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복지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태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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