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홍 시장이 경찰의 시청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며 "업무협력 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청 점거사건은 6개월간 방치하고 퀴어축제 도로 무단점거는 옹호하는 대구경찰청장"이라며 "그동안 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대구시를 좌파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사건이 들어왔다고 시청을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 초기 법무부는 검찰국을 두고 있는데 행안부도 경찰국을 두겠다고 하자 집단 반발한 일도 있었다"며 "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다보니 이런 일도 생기나보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공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면서 증거를 찾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지자체장은 사업 계획이나 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발행한 사실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보복수사' 논란에... 대구경찰청 "사실 아냐"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대구경찰청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마찰을 빚은데 따른 '보복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대구시는 공무원 500여 명을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투입해 도로를 점거하려던 주최 측을 막아섰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공무원들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그러자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 "퀴어축제 당시 충돌로 인해 보복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태그:#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찰청장, #출입금지, #압수수색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