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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청원24 글. 항소심 징역 20년에 불복한 가해자의 상고를 비판하고,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청원24 글. 항소심 징역 20년에 불복한 가해자의 상고를 비판하고,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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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양형 부당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상고를) 하지 못하는 거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남성인 A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에서 1주일 이내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씨가 항소장을 낸 건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1심 12년형보다 8년이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성범죄 시도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오로지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 수단으로 취급했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A씨와 달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피고인이 아닌 검찰의 양형부당 상고는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 문제로 상고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호소 "평등한 재판 왜 이렇게 어렵나"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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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피해자는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가해자가 상고하자 피해자 B씨는 자신의 SNS에 바로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24 홈페이지 글을 공유했다.

이번 청원에서 B씨는 "공소장 변경으로 이제야 제대로 된 1심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가해자가 양형부당으로 상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왜 하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다니(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항소심에서) 직접적 증거는 다루지도 않았다"며 향소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가해자의 보복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할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라며 "제가 20년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꼭 도입되어야 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B씨가 말한 양방향 워치는 가해자의 위치를 알려 접근금지 명령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기기이지만,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청원 글을 공개한 이유로는 "피해구제는 공개청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이참에 대법에서 파기환송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한다",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며 B씨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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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산 돌려차기남, #항소심 불복, #피해자 호소,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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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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