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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난임 부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 용인지역 난임 부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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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난임 부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덜고 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용인시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난임 부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주옥 용인시의원
 기주옥 용인시의원
ⓒ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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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용인시, #이상일, #경기도, #난임부부, #기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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