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여야에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분출됐다. 대상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을 비롯해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두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초·중등교육법 개악 절대 반대 문자행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4월 25일 출범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지난 4월 25일 출범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청시행

관련사진보기

 
청시행 박지연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개정안 모두가 문제지만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이태규 의원 안보다 교사에게 생활지도행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면책을 주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청시행 등은 "학교 안에서 아동학대가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그게 학생 생활지도였다라고 한다면 처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지점들이 특수학교,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강득구 의원안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체적 폭력이나 위력을 가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지도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게 될 수 있어 강득구 의원 법안을 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

교원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 부여? 

이들은 "해당 개정안 취지가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남발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아동·학생의 맥락에 대한 무지, 아동·학생은 교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신고한다는 편견 그리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연 활동가는 "해당 개정안이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대, 체벌을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 그리고 지도의 명목으로 아동학대를 정당화했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각종 법률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개정안이 애초부터 '학생생활지도' 행위라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서 조사·판단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교원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개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악 절대 반대 문자행동 웹포스터.
 초·중등교육법 개악 절대 반대 문자행동 웹포스터.
ⓒ 청시행

관련사진보기

 
시민단체, 이태규·강득구 항의 방문 예정... 문자행동도 시작

논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당연히 고의든 과실이든 아동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 이태규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생활지도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한 강득구 의원안도 법령과 학칙에 따르기만 한다면 고의 중과실있는 아동학대라도 면책을 시켜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개정안들이 명시적인 면책문구로 인해 교원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개정안들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법 체계와 맞지도 않고, 법률상 체계성에도 맞지 않아 수혜 대상인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안에서 체벌, 정서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생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청시행은 위의 철회 촉구 입장을 정리해 두 의원실에 보내고 항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태그:#아동학대, #초중등교육법, #이태규 의원, #강득구 의원, #청시행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