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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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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애 아동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수사대는 진주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해자 가운데 부모가 고소를 해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해 6~8월 사이 어린이집 교사 등 관련자 9명이 4~12세 장애 아동 15명을 상습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들은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폭행 등 상습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모가 피해 아동의 코에 상처가 나서 CCTV를 확인한 뒤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거쳐 증거를 확보한 뒤, 약 5개월간 아동학대 장면을 진주시청과 공조해 사례 분석을 했다.

아동 상습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원장·법인을 포함해 모두 9명이고,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영장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같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고소를 해와 직접 수사를 하게 되었고, 검찰의 보완 과정을 거쳐 영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태그:#어린이집,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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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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