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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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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치러졌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여러 불법행위들이 있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조합장선거 관련한 불법행위로 총 71건에 111명을 단속해 58명을 검찰 송치하고 상당수 수사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에서 구속된 선거사범은 4명이고, 19명은 '불송치'되었다.

금품제공,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들이 밝혀졌다. 조합장 선거 관련해 조합원한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제공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되었다.

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한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한테 연하장과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피의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이 19명(17.1%),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방법 위반이 6명(5.4%), 기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조합장선거,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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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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