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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 김현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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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강남구의회는 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하며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강남구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울산·경기도·제주도 등 전국 23개 지자체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사용하는 제명으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조례가 부재하나 25개 자치구 중 직접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또는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구, 도봉구, 중랑구의 3개 자치구뿐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의 배달서비스 이용률은 서울시 전체 1위이며 전국적으로도 최대규모이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내 필수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제대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이동노동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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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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