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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 전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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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안군 상하수도 관급공사'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산 무안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5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김 군수의 주거지와 군청 집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김 군수 관련 혐의 일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상하수도 관급공사 금액이 8억 원에 달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던 김 군수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부하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업체 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간접 정황 증거 등이 경찰 안팎에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압수 물품과 피의자의 구체적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 역시 장기간 이어진 경찰 수사와 관련해 줄곧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 고발장 제출로 불거진 무안군 간부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고발장에는 김 군수와 간부공무원 2명 등 3명이 뇌물수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으나 경찰은 선출직인 김 군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그간 미뤄왔다.

대신 간부 공무원, 업체 대표,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관급공사 수의 계약을 조건으로 총공사비 8억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이 업체와 브로커, 공무원을 거쳐 지난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김 군수 선거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간부 공무원 등 핵심 피의자 2명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받은 즉시 업체 측에 돈을 돌려줬다"며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은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태그:#김산, #무안군, #뇌물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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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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