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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하면서 아기 우는 소리 등 음향 장비 등을 이용해 송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집회 하면서 아기 우는 소리 등 음향 장비 등을 이용해 송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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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소유한 건설장비를 임대하라고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전국 공사 현장 수십 군데서 1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흙 등을 운반하는 건설기계) 총괄본부 본부장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에 소속된 로더,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공사업체에 강요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공사 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다.

이들은 전국 공사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했다. 심지어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집회 하면서 아기 우는 소리를 비롯해 개 짖는 소리나 총소리 같은 듣기 거북한 소리를 음향 장비 등을 이용해 송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피해업체들은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정당한 집회였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고 수사해 본부장 A씨 등 노조 집행부 3명을 구속,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소속 노조원들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사받을 때는 노조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불법행위라 판단했다"라며 "앞으로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건설현장, #장비임대 강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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