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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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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진해장천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은 이날부터 5월 말까지 45일간 특별단속한다.

'암행팀'과 '교통사이카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은 지역 1·2급지 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했다.

기동단속팀은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의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위반을 단속하고, 경찰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2~6시 사이 사고다발시간대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사고는 2020년 492건, 2021년 479건, 2022년 473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하교 후 오후 2~6시 사이에 592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19건, 2022년 29건 발생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창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또 경남경찰청은 지난 3일 진해장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18일 진해경찰서에서 경남도,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장천초교, 운수업체 등이 참여 '교통실무자협의체 대책 회의'를 연다.

경남경찰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하였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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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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