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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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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간호법과 의료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양곡관리법 재투표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 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했다.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2주가 넘는 동안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라며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시한 내용이 담겼고,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됐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농민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는 법"

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니냐"라며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13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본회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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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나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다"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해도, 현실적으로 정부와 농민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절차대로 오늘(13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며 본회의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요구한다.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한만큼 당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재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법·간호법과 관련해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젯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정리가 됐지만, 다른 법안들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오늘까지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양당 원내대표간에)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간호법, #의료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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