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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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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도 허위·장난으로 112신고하면 처벌돼요."

경상남도경찰청은 만우절(4월 1일)을 비롯한 허위·장난 112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만 경남에서 허위·장난 신고로 3명이 형사입건됐고, 8명이 즉심청구됐다. 경찰은 선처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018년부터 공권력 낭비가 심한 중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내용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한 차례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성희롱하는 신고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를 적용해 대응하고, 범죄와 무관한 반복 신고와 폭언은 경고하거나 계도를 우선하며, 경찰 업무에 대한 불만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허위·장난 신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이었고, 신고자 가운데 2020년 233명, 2021년 249명, 2022년 222명이 형사입건 되거나 즉심 청구됐다.

경남경찰청은 "허위·장난 신고가 매년 줄어들고, 특히 만우절 당일에도 2020년에는 1건 이외에는 없었다"고 했다.

경남에서는 올해에 허위·장난 신고 혐의로 3명이 형사입건됐고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으며, 즉심청구는 8명이었다.

올해 3월 창원 지역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칼 들고 자살하겠다" 등 허위신고와 폭언, 욕설을 23차례에 걸쳐 했던 5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창원·밀양 등지를 옮겨 다니며 8차례에 걸쳐 특정 차량을 "음주운전 한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5월에는 김해 지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71차례에 걸쳐 "알겠어요"라거나 "알았어요?" 등 장난 전화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 거제 지역에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차 5대, 구급차 1대 등 15명이 출동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신고자였던 30대 여성에게 벌금 10만 원 즉결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경찰청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고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만우절, #허위신고, #장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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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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