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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육 관련 29개 단체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아래 서교협)가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아래 조례)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성적공개, 학력경쟁,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조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서교협에 소속된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성보)는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해당 조례안 논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관련 기사: "서울시의회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안은 일제고사 부활... 철회하라" https://omn.kr/22wvi), 3월 10일 결국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다.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 재의 촉구 기자회견 나선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 재의 촉구 기자회견 나선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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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교협은 조례가 발의될 때부터 법령의 위반과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어 의회가 스스로 조례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3월 10일 조례가 통과된 후 민주노총법률원(아래 법률원, 담당 강영구 변호사)에 이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법률원은 이 조례의 쟁점 조항인 7조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되었는지,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김 정책실장은 "평가의 지역,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조례안 7조 1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유기관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개별 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소재지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또 "7조 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진단검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현황의 점검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무 규정만 존재할 뿐 어떠한 위임 규정도 없다"며 "조례는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말했다.

성적공개 학교에 인센티브,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모독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초학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강행하는 조례는 그 해법이 아닌 교육을 무너뜨리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또 "획일적인 일제고사 방식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학부모로서 도저히 납득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 보고를 보면 올해 사교육비가 최대치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일제고사 방식이 시행된다면 아이들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공동대표는 또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조례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는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적 기관이다. 학교가 사기업이고 아이들의 성적이 상품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성적을 조건으로 내걸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학교가 움직일 것이라고 전제한 발상"이라고 말하며 "이는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창의적 교육과 다양한 시도가 중요해진 시대"라며 "아이 하나하나의 고유한 장점을 찾고 이끌어내야 하는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이 시대에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단순 시험이 아니"라며 "교육에 대한 고찰과 고민을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조례"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서울시의회에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즉각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태그:#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 #기초학력조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교협,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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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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