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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울산 에쓰오일 NHP3현장의 셧다운 공사중 탱크 타워드럼(밀폐공간) 작업 중 폭발하고 현장 사진.
 지난 19일 울산 에쓰오일 NHP3현장의 셧다운 공사중 탱크 타워드럼(밀폐공간) 작업 중 폭발하고 현장 사진.
ⓒ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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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에쓰오일(S-OIL)  탱크 타워드럼(밀폐공간)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조합원1명, 업체관리자 1명)가 화상을 입고 부산병원으로 후송된 것이 알려졌다.

사고는 에쓰오일 NHP3 현장의 셧다운 공사 중 발생했다. 셧다운 공사는 안정적인 공장 관리를 위해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석유화학 탱크 청소와 보수유지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에쓰오일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명을 비롯, 10명의 노동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바 있다(관련 기사 : '폭발 화재' 울산 에쓰오일 해당 공정 '긴급사용정지명령').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플랜트노조)는 23일 "폭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인재"라며 "에쓰오일의 안전관리 체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플랜트노조는 "에쓰오일은 이번 사고에 대해 명확한 원인규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작업 후 검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만 언론에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작업허가서가 발행되며, 작업허가서는 에쓰오일에서 발행하게 되어있다"며 "특히나 탱크 같은 밀폐공간에 투입할 때는 산소농도, 가스농도, 유증기 등을 측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더욱 까다롭게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또 "폭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탱크 밀폐공간 작업허가서가 에쓰오일에서 어떻게 발부되었는지 에쓰오일은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조합원이 탱크 안에서 그라인더를 업체관리자에게 넘겨주고 난 후 탱크 내부를 정리하던 중 불길이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쓰오일은 사고 발생 후 노동부 등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고경위나 책임 통감, 사과 없이 사건을 은폐·축소시키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움직임만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사고원인 명확히 규명 후 발표' 등을 요구하면서 "다시는 노동자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투입되지 못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플랜트노조는 "사고 후 3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23일 비가 쏟아지는 현장에 비계작업, 용접작업,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에쓰오일의 작업허가서가 어떻게 발부될 수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태그:#에쓰오일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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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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